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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4.02.24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다 다치면 보험 같은게 되나요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응급실에 방문했는데 제 옆쪽에 외국인 노동자 분이 일을 하다 크게 다쳐서 오셨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수술해야 된다던데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다치게 되면 보험 같은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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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국내에서 일하다 다칠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외국인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들어야하고 불법채류자도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