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 180만
신용회복 220만
개인회생진행중 폐지
신용회복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명의 빌려 준것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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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비용은 이해가 가지만 신용회복 22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폐지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반환받을 수 있을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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