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무사건 변호사건 법률적인 서류작성을 하는걸 도와주고 받는 돈은 적법합니다. 돈 안들이려면 본인이 직접하면 되는데 법무사 통해한것은 법무사의 용역제공이고 이에대해 수임료받는건 정당해보입니다.
혹시 질문취지가 개인회생을 원래 수임료주고 했었는데 법무사잘못으로 폐지된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공짜로 해줄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맡겼는데 돌변해서 돈을 요구했다면 그건 부작위에의한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