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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22
굉장한오랑우탄2219.07.12

법무사에서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수임료 합법인가요 ?

법무사로 통해 개인회생 진행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시 법무사에서 수임료을 요구함.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불법인 경우 신고 할 예정이며 혹시 급한마음에

피해보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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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무사건 변호사건 법률적인 서류작성을 하는걸 도와주고 받는 돈은 적법합니다. 돈 안들이려면 본인이 직접하면 되는데 법무사 통해한것은 법무사의 용역제공이고 이에대해 수임료받는건 정당해보입니다.

    혹시 질문취지가 개인회생을 원래 수임료주고 했었는데 법무사잘못으로 폐지된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공짜로 해줄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맡겼는데 돌변해서 돈을 요구했다면 그건 부작위에의한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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