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 통해 개인회생 진행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시 법무사에서 수임료을 요구함.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불법인 경우 신고 할 예정이며 혹시 급한마음에
피해보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