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여부는 주로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근거해 판단되며, 여기에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학대는 신체적 폭행, 음식이나 물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동물에게 극심한 공포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특정 행위가 해당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훈련 목적의 적절성, 행위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영상과 같은 매체에서 공개된 경우 시청자의 시각적 증거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학대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