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복식부기 의무자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나
21년귀속분 신고할때는 복식부기 하여 신고한 업체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 이번달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사업 사업소득자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반금액을 중간예납으로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금액이 50만원 미만은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복식부기를 하여 신고한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자기계산으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직전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알파)가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은 장부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 결정세액의 1/2
정도를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의무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