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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22.11.16

종합소득중간예납추계신고해야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은 없었고 확정 납부액은 있었습니다

22년 중간예납고지액은 없는데 반기결산결과 결손입니다 이런경우도 추계신고 대상이 되나요?

만약 추계신고해야한다면 신고사유를 1로 했을때 ⑧직전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금액에 0원으로 입력하는 것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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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란 중간예납세액+확정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환급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추계신고계산한 경우 결손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30%미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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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납부세액이 있었다면, 즉,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1페이지의 동그라미 31번에 금액이 있다면 추계신고 안해도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동그라미8에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1페이지의 동그라미 31번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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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하시면서 장부 기장으로 신고하고 결손

    반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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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대상이 되려면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고지액이 없다면 추계신고 대상 자체가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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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금액대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기 실적이 결손이라면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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