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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미필
백령도미필24.01.2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질문

제목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2012년 입사자가


이런 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있다가


지금 2024년에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초취업일 기준으로 3년 5년이 지났기때문에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생에서 딱 한번만 가능한건지


만약 전직장에서 5년간 혜택을 받고도


이직하고 나서도 이직한 기업에서도 다시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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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되어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므로 과거 입사일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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