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이상 ~ 34세 이하일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있습니다.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나간 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경정청구는 2015년도부터입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