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 0 통원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
음주운전차량이 정지신호에서 후방추돌로 100대0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느라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상해등급은 12급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3달 가까운 시간인데 왼쪽 뒷목은 아직도 계속 움직일때 아픕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도 없을것 같아 합의를 보려 했으나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상 추가진단서에 2주로 나와있으니 통원치료비 10일치에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교통비까지 하여 64만원 정도밖에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뒤로 계속 통원을 다니며 합의금관련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상 64만원이 최대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것 같은데 이것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통원치료10일이라고하시면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은 8,000 * 10일 = 8만원
그리고 위자료 15만원(12-14부상등급) 그럼 향후치료비용 41만원정도 측정되어 합의금을 제시한 것 같네요
사고규모를 지금은 알 수 없으나, 64만원이 최대치는 아닙니다. 더 진행가능 하시고 얼마정도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알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될 것 같다 안될것같다 판단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고하면 형사적인 책임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관련해서도 잘 체크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작을 수 밖에 없고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정도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백만원 이상 받기는 어려우니 다른 추가 진단 등이 없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챙겨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