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이 정지신호에서 후방추돌로 100대0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느라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상해등급은 12급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3달 가까운 시간인데 왼쪽 뒷목은 아직도 계속 움직일때 아픕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도 없을것 같아 합의를 보려 했으나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상 추가진단서에 2주로 나와있으니 통원치료비 10일치에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교통비까지 하여 64만원 정도밖에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뒤로 계속 통원을 다니며 합의금관련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상 64만원이 최대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것 같은데 이것이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