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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A1023.06.15

교통사고 100대 0 통원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

음주운전차량이 정지신호에서 후방추돌로 100대0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느라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상해등급은 12급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3달 가까운 시간인데 왼쪽 뒷목은 아직도 계속 움직일때 아픕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도 없을것 같아 합의를 보려 했으나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상 추가진단서에 2주로 나와있으니 통원치료비 10일치에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교통비까지 하여 64만원 정도밖에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뒤로 계속 통원을 다니며 합의금관련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상 64만원이 최대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것 같은데 이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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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통원치료10일이라고하시면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은 8,000 * 10일 = 8만원

    그리고 위자료 15만원(12-14부상등급) 그럼 향후치료비용 41만원정도 측정되어 합의금을 제시한 것 같네요

    사고규모를 지금은 알 수 없으나, 64만원이 최대치는 아닙니다. 더 진행가능 하시고 얼마정도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알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될 것 같다 안될것같다 판단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고하면 형사적인 책임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관련해서도 잘 체크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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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작을 수 밖에 없고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정도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백만원 이상 받기는 어려우니 다른 추가 진단 등이 없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챙겨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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