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중에 출.퇴근용으로 지인의 중고차를 살려고합니다.개인간에 중고차 매입시에 세제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서류나 인적사항 등등 무엇이 있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차량 구입 시 혜택을 볼만 한 것은 개인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여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비과세가 있으며
중고차 매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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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간 중고차거래시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있으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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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이 중고차를 구입 후 신용카드 구입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실 경우
구입금액의 10%의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며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 더 높으므로 현금으로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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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