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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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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후 세금납부 관련입니다

중고차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매시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세금들을 납부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가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2) 자동차 등록면허세

      3) 인지세

      4) 지하철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5) 등록대행수수료 등.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구매 시 취득세와 채권매입비 등이 발생되는데,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될겁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관련된 내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encar.com/sg/sg_sellguide.do?method=view&bbs_no=68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1. 취득세

      차량을 취득할 때 납부하며,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는 7%(경차는 4%)입니다.

      2. 자동차세

      차량을 보유중일때 납부합니다. 1~6월분의 자동차세는 6.16~6.30에 납부하며, 7~12월분의 자동차세는 7.16~7.31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부터 일할계산하여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