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애 입사하여 여름휴가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회사가 따로 휴가가 있는것이 아니라 연차를 써서 하는거더라구요.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수습기간이여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연차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에 입사하여 매월 개근하였다면 6월, 7월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이 있는 상태며, 하기 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일을 해당 기간에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재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수습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1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바
발생하신 연차를 여름휴가로 사용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즉 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질문자님 처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니 현재 5월에 입사하셨는데, 만약 5월 1일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하면 오늘이 7월24일이니 현재 5월과 6월에 개근을 하셨다면 2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상시에 언급한것처럼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에는 (현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시니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인지, 수습후 근로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바, 정규직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를 하여(최초 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까지(11개월간) 이렇게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여름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1개씩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년 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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