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애 입사하여 여름휴가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회사가 따로 휴가가 있는것이 아니라 연차를 써서 하는거더라구요.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수습기간이여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연차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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