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5.19

신용회복중인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불이익이 없나요?

몰랐는데 현재 채무자가 신용회복중에 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신용회복중이라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1. 기존 통장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 2금융권 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이 가능할까요?

3. 신용회복 중인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존통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은행마다 다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신규개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은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한시켜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중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소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는 경우 기타의 신용거래 대출 등의 제한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체의 금융권 거래가 금지된다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관련하여 기존 예금채권의 사용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