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존통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은행마다 다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신규개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은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한시켜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중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