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25000
*사업자 유형 : 일반
*사업자 등록 상태: 조직
*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업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판매 까지 모두 등록되어 있고 원격제어로 컴퓨터 수리 및 설치작업을 주로 합니다
12월에 기록 보니깐 10만원 이상 되는 건이 15개 정도 되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 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요청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하며 미발행시 1%의 가산세가 부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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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