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당포 창업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전자기기,금,은, 명품(가방, 악세사리, 지갑, 시계등), 악기,귀금속, 보석입니다. 매입, 판매하는
전당포를 창업할 생각입니다.
1. 전당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2. 아니면 의무발행 업종은 아닌데 매입, 판매 품목 때문에 의무발행 필수가 될까요?
3. 매입, 판매 품목은 의무발행이지만 개인 사업자증에 전당포로 되어있으면 의무발행 안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당포업은 2025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전당포업 사업자가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입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손비 처리하는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당포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3. 전당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