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계약자 명의와 입금자가 다를때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전세집으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자 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입금을 부모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전세금을 입금하였을 때도 부모님 성함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분께서 돌려주실 때 계약자에게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 입금을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받았을 때는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전세금 받아야할 때 계약자(본인)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부모님께 직접 가게끔 하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 이체를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