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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해파리9
우렁찬해파리923.11.16

세금 계약자 명의와 입금자가 다를때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전세집으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자 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입금을 부모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전세금을 입금하였을 때도 부모님 성함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분께서 돌려주실 때 계약자에게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 입금을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받았을 때는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전세금 받아야할 때 계약자(본인)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부모님께 직접 가게끔 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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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 이체를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부모님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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