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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펭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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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전세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납시 증여여부

전세금을 빌려서 제 명의로 내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 통장에 입금했을때

(즉, 부모님 -> 저 -> 임대인 이 아니라

부모님 -> 임대인 이렇게 직접 보증금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여로 간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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