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흡족한펭귄169
흡족한펭귄16923.01.13

전세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납시 증여여부

전세금을 빌려서 제 명의로 내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 통장에 입금했을때

(즉, 부모님 -> 저 -> 임대인 이 아니라

부모님 -> 임대인 이렇게 직접 보증금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여로 간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대여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송금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향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입금 상환시 계좌 송금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송금시

    → 수증자인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