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빌려서 제 명의로 내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 통장에 입금했을때
(즉, 부모님 -> 저 -> 임대인 이 아니라
부모님 -> 임대인 이렇게 직접 보증금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여로 간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대여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송금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향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입금 상환시 계좌 송금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송금시
→ 수증자인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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