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자녀간의 전세계약은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되었고,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부모님과 자녀가 동거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시점은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간의 전세계약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의 목적은 자녀가 부모님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증여시점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됩니다. 반대로 전세계약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 목적은 없으므로 증여시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간의 전세계약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