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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큰고래165
잘웃는큰고래16524.01.08

부모님과 전세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증여시점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자가 구입으로 퇴거할 예정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증여시기는 전세 계약시일까요? 보증금을 받은 시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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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이 거주를 하였다면 증여로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여시점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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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자금이체없는 전세계약이였다면 무상임대차로 볼수 있고, 지급된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다면 해당 보증금 전액은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 해당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산세나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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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자녀간의 전세계약은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되었고,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부모님과 자녀가 동거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시점은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간의 전세계약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의 목적은 자녀가 부모님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증여시점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됩니다. 반대로 전세계약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 목적은 없으므로 증여시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간의 전세계약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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