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종합신고누락 관련 문의.
소득신고 같은건 매년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모두 해줬기 때문에
전혀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부수입이 생각보다 많아져있었는지
작년에 종합소득신고대상이었고 그걸 누락해버렸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작년에 누락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운 곳의 세무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은 후
소명자료 해결 의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연봉 약 8천만
부수입 약 3천만 -> 이부분의 신고가 누락
수임료는 1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고,
잘 해결이 되면 5월의 올해 소득자료처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잘 해결을 하고 세금처리 등에 관심이 생겨 이곳저곳 찾아보니
그런데 우연찮게 다른 세무사 분들의 블로그를 봤는데
'세무조정료(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평균 30만 원 정도' 라고
가격대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수임한 수임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서요.
1. 제가 의뢰한 세무사님이 조금 비싸게 수임료를 부르신걸까요?
혹은 비싸게 수임할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건가요?
2. 아니면 소명자료 해결과 종합소득세신고의 세무조정료는 원래
가격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합산신고를 함에 있어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 여부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집니다.
추계(단순경비율 또느 기준경비율) 신고 대행 수수료 보다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대행 수수료가 더 높을 것입니다.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사 님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신고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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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한 내 정규 신고보다는 기한 후 신고 시의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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