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
23.03.24

세무사에게 종합신고누락 관련 문의.

회사원 생활하는 중입니다.

소득신고 같은건 매년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모두 해줬기 때문에

전혀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부수입이 생각보다 많아져있었는지

작년에 종합소득신고대상이었고 그걸 누락해버렸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작년에 누락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운 곳의 세무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은 후

소명자료 해결 의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연봉 약 8천만

부수입 약 3천만 -> 이부분의 신고가 누락


수임료는 1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고,

잘 해결이 되면 5월의 올해 소득자료처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잘 해결을 하고 세금처리 등에 관심이 생겨 이곳저곳 찾아보니

그런데 우연찮게 다른 세무사 분들의 블로그를 봤는데

'세무조정료(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평균 30만 원 정도' 라고

가격대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수임한 수임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서요.


1. 제가 의뢰한 세무사님이 조금 비싸게 수임료를 부르신걸까요?

혹은 비싸게 수임할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건가요?

2. 아니면 소명자료 해결과 종합소득세신고의 세무조정료는 원래

가격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