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번년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인하여 하지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확정신고 문자가 왔는데 세무소에서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그냥 확정신고 하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