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건별 현금매출로 신고하더라도 "미발급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20%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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