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 소비자 요청이 없어서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요,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소비자 요청이 없어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가산세가 20%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게 돼서 가산세를 붙이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 이럴 때 걸리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요,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소비자 요청이 없어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가산세가 20%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게 돼서 가산세를 붙이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 이럴 때 걸리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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