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 인수예정이고 현재 차량 보유중입니다. 지인 차량 인수가 먼저이며, 보유중인 차량은 폐차하려고 합니다. 폐차시점이 1주일 정도 늦을것 같습니다.
지인차량 인수할 때 보험가입을 해야할텐데 이런경우는 기존 보험을 인수차량으로 이전하는것이 나은지, 인수차량 신규가입 후 기존보험 해지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기존보험에 차량대체를 하고 페차예정인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보험의 승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남은 기간으로 계산되어 추가되는 금액만 내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부담은 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였을 때 보험료를 n/365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가 금액적인 면에서는 다소 유리하겠습니다. 승계를 하던 신규가입을 하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현제 소유중인자동차보험에 지인차량을 차량대체배서하시면됩니다
지인차량을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후 차량대체배서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폐차처분하시는 기존차량은1주일 짜리 책임보험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기전 인수를 한 것이기에 인수 차량 보험을 신규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을 인수하는 차량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폐차하는 차량은 폐차후 확인증 보험사에 제출 후 기존 보험은
해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기간 계산해서 보험료 환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전은 기존차량도 보험가입이 되어야하기때문에 지인차량에 신규보험을가입하고 기존차량은 책임보험만 두고 폐차후 해지하면 만기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