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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51
큰꽃무지5123.03.28

자동차보험 이전 또는 신규가입 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지인 차량 인수예정이고 현재 차량 보유중입니다. 지인 차량 인수가 먼저이며, 보유중인 차량은 폐차하려고 합니다. 폐차시점이 1주일 정도 늦을것 같습니다.

지인차량 인수할 때 보험가입을 해야할텐데 이런경우는 기존 보험을 인수차량으로 이전하는것이 나은지, 인수차량 신규가입 후 기존보험 해지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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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기존보험에 차량대체를 하고 페차예정인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보험의 승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남은 기간으로 계산되어 추가되는 금액만 내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부담은 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였을 때 보험료를 n/365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가 금액적인 면에서는 다소 유리하겠습니다. 승계를 하던 신규가입을 하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현제 소유중인자동차보험에 지인차량을 차량대체배서하시면됩니다

    지인차량을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후 차량대체배서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폐차처분하시는 기존차량은1주일 짜리 책임보험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기전 인수를 한 것이기에 인수 차량 보험을 신규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을 인수하는 차량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폐차하는 차량은 폐차후 확인증 보험사에 제출 후 기존 보험은

    해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기간 계산해서 보험료 환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전은 기존차량도 보험가입이 되어야하기때문에 지인차량에 신규보험을가입하고 기존차량은 책임보험만 두고 폐차후 해지하면 만기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