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 입니다~
웹사이트나 어플을 만들때
본인 카페로 가입 링크를 남길때 그냥 남기기가 좀 밋밋해서 그 링크 뒤에 네이버카페 이미지 로고를 쓰면 저작권 침해 인가요?
위 이미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용.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인 네이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