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뉴스레터 식의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제 글이 아닌
다른 사람 홈페이지의 링크를 소개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예를 들면
아하 질문하는 법: 아하_URL_주소
이런 식으로 하면 저작권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이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확인가능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끔 단순 안내를 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