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링크(Deep Link)는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말하며, 이는 해당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링크를 걸면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자신의 사이트에서 일부 복제하거나, 해당 페이지의 디자인을 자신의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링크를 걸 때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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