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제가 유튜브 에서 본 댓글들 중 좋은 댓글들을 제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법상 괜찮은가요??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영상에서 어떤 아이디가 글을 썼는지 꼭 써야 하나요? 아니면 안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유튜브 댓글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없이 타인의 글을 인용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댓글의 작성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익명 댓글 등)이 있다면 작성자의 아이디 등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올리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댓글 중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댓글이 있는지입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영리목적의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함은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상 제호, 제목, 이름, 짧은 글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댓글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람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② 창작적인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출처만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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