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에 글을 챗GPT를 통해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보통 어디서 발췌 하거나 참고한 글은 글 마지막에 ~에서 발췌. 이런식으로 적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원론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나,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GPT 사용 약관을 살펴 GPT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챗GPT를 통하여 작성된 글 등은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