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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구59
거대한카구5922.03.01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한국 자녀만 내면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할때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면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는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모가 증여세는 안내도 미국에 증여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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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여세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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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한 자는 국외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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