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한국 자녀만 내면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할때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면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는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모가 증여세는 안내도 미국에 증여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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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여세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한 자는 국외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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