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할때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면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는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모가 증여세는 안내도 미국에 증여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국내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여세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