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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카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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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한국 자녀만 내면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할때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면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는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모가 증여세는 안내도 미국에 증여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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