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음으로 인해 거주자인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증자 명의로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증여자는 수증자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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