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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다람쥐20
붉은다람쥐2022.07.26

사이트 글을 퍼갔다가 저작권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1차적으로 영상을 여러 장 캡쳐해서 ㅇㅇ라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때 캡쳐본에도 글에도 영상 출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ㅇㅇ 사이트의 글에 있는 캡쳐본을 다운로드 받아 ㅁㅁ라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때도 캡쳐본, 글에 유튜브 출처는 물론 ㅇㅇ 사이트 글 출처도 없었습니다. 올린 목적은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것이였고 저에게 따로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어 담당 경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 제 연락처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있다고 하여 사과문을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문자로 고소인에게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봤자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 얼른 합의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른 합의해야 할까요? 끝까지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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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은 너무 많다고 보이기는 하나 더 다투실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50~100 정도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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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는 명백할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이라면 이를 감수하고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합의할 것인지 이익형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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