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이것도 저작권으로 신고? 고소? 되나요?
제가 제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냥 개인 막 올린영상
근데 다른사람이 카페에 제 영상을 출처도 없이 그냥 등록했어요.
이거 신고 및 고소 되나요?
영상은 별거 아닌데 그냥 제껄 올려서요,
영상은 컴퓨터 스피커로 노래트는 영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무방식주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스피커로 노래 트는 영상이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common-sense/knowledge-for-netizen/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