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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꽃무지100
짓굳은꽃무지10019.07.30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가능성은?

중소기업 소속이고

입사시점부터 대기업에서 파견직(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는 원소속사에서 받고

근무와 업무는 대기업내에서 대기업일을 보고있다면

물론 시간외근무 수당은 일하는대기업에서

받겠지요 이경우

근무중인대기업의정규직으로 전환될수 있을까요?

2년 이후에요

아님 정규직전환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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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 및

    인사노무관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지만 급여 및 제수당은 원 소속은 파견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파견회사는 매월 파견근로자의 근태 등의 자료를 사용사업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급여

    작업을 진행한 후 파견근로자의 급여, 4대보험 회사부담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의 간접비와 파견회사의 일부 마진을 포함하여 파견수수료를 청구하고, 이 수수료를 받아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사용사업주(대기업)로부터

    받는 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특정 사용사업주에게 만 2년 이상을 파견하게 될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가

    직업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직무는 사용사업주 입장

    에서는 핵심직무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초과해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사용사업장에서 성과창출에 나름 기여한 경우가 있는 경우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직까지 기대하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