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 및
인사노무관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지만 급여 및 제수당은 원 소속은 파견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파견회사는 매월 파견근로자의 근태 등의 자료를 사용사업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급여
작업을 진행한 후 파견근로자의 급여, 4대보험 회사부담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의 간접비와 파견회사의 일부 마진을 포함하여 파견수수료를 청구하고, 이 수수료를 받아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사용사업주(대기업)로부터
받는 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특정 사용사업주에게 만 2년 이상을 파견하게 될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가
직업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직무는 사용사업주 입장
에서는 핵심직무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초과해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사용사업장에서 성과창출에 나름 기여한 경우가 있는 경우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직까지 기대하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