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처음이라 몰랐는데 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관리비에 요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구비되있는 셋탑박스가 너무 구형이라 OTT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매월 결제해서 누려야 하는걸 못누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조율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OTT업체에 별도 설치가능여부등을 문의하여 방법을 찾는게 더 빠를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동의만을 얻고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은 다른통신사꺼나 유료결제를 못하게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집주인이 100% 들어줘야할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도 문제때문에 다가구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