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기준을 따라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유자가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고요.
주거용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로 인정 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세액이 환급 됩니다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청약이나 주택 매입시 취득세 율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이면 주거용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8%나 12%로 중과 될 수 있고 무주택자가 구입하면 1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청약이나 다른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