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부동산 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사용 여부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국세청은 판단을 합니다.
오피스텔이 2개이상이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일 경우 취득세는 가액과 면적에 따라서 1~3% 이지만 2주택부터는 8%, 3주택의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가구 2주택일때 공시가격이 합산하여 6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하는 재산세만 나옵니다.
단, 1주택자는 9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