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관련문의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주거형도 1가구로들어가나요?
오피스텔이 2개이상이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은건가요?
1가구2주택 얼마까지 세금이 덜나가는건가요?취등록세?
6억인가요? 9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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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부동산 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사용 여부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국세청은 판단을 합니다.
오피스텔이 2개이상이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일 경우 취득세는 가액과 면적에 따라서 1~3% 이지만 2주택부터는 8%, 3주택의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가구 2주택일때 공시가격이 합산하여 6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하는 재산세만 나옵니다.
단, 1주택자는 9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삼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4.6% 취득세를 냅니다.
매도를 했을때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20%를 더 냅니다.
실제 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주택에 포함이 안되도록 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을 사업자가 있는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서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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