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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숲새13
은혜로운숲새1321.11.17

부동산세금 관련문의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주거형도 1가구로들어가나요?

오피스텔이 2개이상이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은건가요?

1가구2주택 얼마까지 세금이 덜나가는건가요?취등록세?

6억인가요? 9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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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부동산 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사용 여부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국세청은 판단을 합니다.

    오피스텔이 2개이상이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일 경우 취득세는 가액과 면적에 따라서 1~3% 이지만 2주택부터는 8%, 3주택의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가구 2주택일때 공시가격이 합산하여 6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하는 재산세만 나옵니다.

    단, 1주택자는 9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삼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4.6% 취득세를 냅니다.

    매도를 했을때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20%를 더 냅니다.

    실제 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주택에 포함이 안되도록 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을 사업자가 있는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서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