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커머스 청년세액감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있는데 본가인 강릉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가끔가서 일을 해도 청년세액감면100%에 문제가 안 될까요??
그리고 청년 세액감면 시작기준이 첫 매출일까요 아니면 사업자 만든 기준인가요
26년부터 정책이 바뀐다고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실질로 따져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을 강릉에서 해야만 강릉 기준의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고 근처에서 소비하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첫 개시는 매출이 발생해 소득이 (+)인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5년이 지나도록 매출이 없으면 강제로 감면기간이 개시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