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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신에찬김밥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 해야 하는 인원들이 생겼는데요,,
수정 인원에 대해서만 다시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인원을 다시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요?
10명 중 8명은 수정을 해야 해서... 따로 하려니 복잡해서요ㅠ.ㅠ
가산세는 총 금액 간의 차액분으로 계산하는거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하고 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인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작성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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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지급액과 차액이 5%이하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급액과의 차액이 5%넘을 때만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