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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23.12.04

부가세신고 과세표준 업종코드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파견, 도급 용역관리가 주 업종이 회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도급 업종코드는 (749938) / 파견 업종코드는 (749102)로 신고 하는데,

파견업 매출을 도급 업체 코드로 신고한 건을 발견하였는데,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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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업종별 공급가액을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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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번부터 업종코드는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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