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파견, 도급 용역관리가 주 업종이 회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도급 업종코드는 (749938) / 파견 업종코드는 (749102)로 신고 하는데,
파견업 매출을 도급 업체 코드로 신고한 건을 발견하였는데,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업종별 공급가액을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번부터 업종코드는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