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과세표준 업종코드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파견, 도급 용역관리가 주 업종이 회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도급 업종코드는 (749938) / 파견 업종코드는 (749102)로 신고 하는데,
파견업 매출을 도급 업체 코드로 신고한 건을 발견하였는데,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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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번부터 업종코드는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