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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솔개1
순박한솔개124.01.2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장을 다니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개인신용카드 +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중입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는 부업관련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분도 직장 연말 정산에 올려서 공제항목에 추가 해도될까요?

물론 5월에 종소세 신고때 할때는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업 사실을 모르게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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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들어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전체사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입력한 금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비용으로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전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