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직장을 다니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개인신용카드 +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중입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는 부업관련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분도 직장 연말 정산에 올려서 공제항목에 추가 해도될까요?
물론 5월에 종소세 신고때 할때는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업 사실을 모르게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