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공동상속인들을 지정은 했는데 각각상속재산을 문서 등으로 규정 안했다면 부모 사망후 어떻게 나누나요? 또 사망전 한명의 자녀와 1대1 공동소유인 건 사망후 어찌 되나요?
배우자,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지정은 했는데 각자 가져야할 상속분은 규정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망후 각각의 상속 재산은 어찌 정해야 하나요? 대표 상속인(배우자 등)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아버지 사망전 자녀와 1대1 공동소유였던(생전 절반 증여) 부동산은 사망후 어찌 되나요? 절반의 자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의후 분배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절반 갖고 있던 자녀가 나머지 절반도 상속 받는 게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