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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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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경우 인도일이 공급시기 인데 그럼 이 날짜 기준환율로 매출 잡으면 되나요? 여러건인경우
각각 인도일 마다 환율 그날짜에 맞춰 다르게 적용하는지 (부가세신고시에 )
그리고 인도일 공급시기 경우 인보이스상 어느날짜로 인도일인지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 건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나, 여러건일 경우 월 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상으로는 인도일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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