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수출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시 환율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신고가격을 원화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용되지만 매출장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환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