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언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나요?
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수출신고수리일자기준의 환율인가요 아니면 실제 물품선적일 기준의 환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은 수출신고수리 후에 실제 선적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시여 매출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수출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실실적은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매출실적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21조2항 1호) 및 시행령(28조 6항)에 따라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고시의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세법적인 내용이고, 세무처리시의 환율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시에는 관세청 고시환율이 사용되지만, 회계처리시에는 매매기준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한 전문 세무사님의 답변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www.smbs.biz/ExRate/StdExRate.j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시 환율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신고가격을 원화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용되지만 매출장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환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시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선적일자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좀 더 정확한 확인은 세무사님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