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될까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음식점을 인수할 생각인데
권리금을 주고 기존사업장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는 따로 하지 않을건데
이럴경우에 창업으로 인정해주는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장을 이어받은거라 인정해주지 않는건가요?
영업신고증은 신규아니고 위임받을건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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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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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경우 감면적용이 불가능합니다.
①사업을 양수한 경우(승계)
②개인사업자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법인전환)
③폐업이후 같은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구사업과 동일한 업종등)
④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확장하는 경우(업종추가)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감면이 추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