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파산 신청한 경우 직원의 퇴직 처리 및 임금 체불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약 20명 넘는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7억원 정도 체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용역 사업 완료 후 잔금을 모두 받고 바로 파산 신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용역 사업에 참여한 인력은 잔금 들어오면 미지급을 받는 약속으로 급여도 못받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 완료 후 검수 끝나고 잔금까지 받았는데, 직원 들에겐 단 한푼도 주지 않고 법무법인에
파산신청 의뢰 및 대금 결제한 것 확인한 상태이며, 회사에서 받은 잔금은 모두 다른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한 상태입니다.
1) 이미 사직서를 제출 했거나, 아직 회사에 남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인지요?
직원들은 우선 실업급여 및 퇴직연금에 들어 있는 돈이라도 찾고 싶어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나오지 않아 결제가 안되 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한 상태에서 근로감독관 면담 대기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인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지요? 법인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및 법인 통장 잔액 모두 0 입니다.
3) 퇴직처리를 안해주다가 파산처리 직전 퇴직처리 하면 퇴직후 14일 이전에 법인 파산 완료 되면
대표이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4) 몇몇 직원은 직원 임금체불중에 대표이사 가족들은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으로 업무와 상관없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 했는데 횡령 배임으로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요.
저 포함 모든 직원들이 멘붕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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