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년도 매출80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통보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단순경비율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
하지만 이와별개로 사업소득은 수입과 필요경비에따라 신고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일치하도록 신고하는게 합리적이겠죠.
부가세는 7월, 다음해 1월
소득세는 다음해 5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통상적용하나, 매출보다 지출액이 크다면 관련경비의 증빙을 제출하시면 세액이 나오지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액이 더 큰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