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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폭스
에어폭스23.12.30

종합소득세신고에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매출이 8000만원미만인경우엔 간이과세인가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하며 신고에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환급을 못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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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년도 매출80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통보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단순경비율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

    하지만 이와별개로 사업소득은 수입과 필요경비에따라 신고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일치하도록 신고하는게 합리적이겠죠.


    부가세는 7월, 다음해 1월

    소득세는 다음해 5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통상적용하나, 매출보다 지출액이 크다면 관련경비의 증빙을 제출하시면 세액이 나오지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액이 더 큰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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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과세자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에서의 처리는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 등이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이 있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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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소득세 적용규정은 동일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가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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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메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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