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와 일발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뿐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은 동일하며,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