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조건을 다갖춘후 (비자발적 40일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급여확정까지 대기기간에 알바를 할까하는데 3.3프로 받는건 프리렌서
실업조건을 다갖춘후
(비자발적 40일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급여확정까지 대기기간에 알바를 할까하는데 3.3프로 받는건 프리렌서
상관없을가요 제가 알기론 3.3프로는 상용.일반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드라구
고용보험법상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기간동안 해당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