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3.3퍼센트 관련 질문!
현재 3.3퍼센트만 떼어가는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보통 이 3.3퍼센트에는 고용보험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로일수가 채워졌고, 퇴직 이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만
마지막 근로지(3.3퍼센트만 떼어가는 알바근로지) 에서 고용보험료를 안 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일한 내역을 증명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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