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 왜 연말정산 신청을 못 하나요?
일용지큰로자는 월급에서 4대보험을 거의 11% 세금으로 나가는데 연말정산을 우리는 청구할수 없는지요? 홈택스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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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일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세법상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외의 근로자이고, 12월말 계속근무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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