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일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됩니다.